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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보호구역 섶섬 무단출입했다가 벌금형
천연보호구역 섶섬 무단출입했다가 벌금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1.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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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보호구역인 섶섬에 무단 출입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허경호 부장판사)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여)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5월 20일 오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가지정문화재(천연보호구역)인 섶섬에 2시간 가량 머물렀다가 공개제한지역을 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동행했던 다른 김모씨(56)는 환경훼손 등의 행위가 없었던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출입하려면 그 사유를 명시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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