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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옥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진영옥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3.11.0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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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난 24일 원심 결정 과하다 판결…벌금 1000만원
전교조 제주지부 “현장 적응하도록 교육청의 배려를 기대”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은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안겼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가담했다고 불이익을 받은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진영옥 교사가 있다. 다행히도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진영옥 교사는 지난 200931일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했다. 그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심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해 사업주의 업무방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걸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제주도교육청의 직위해제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불량,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당시 진영옥 교사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할 때도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진영옥 교사는 그동안 56개월동안 직위해제 상태에 놓였다.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자신이 서야 할 교단에 오르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일 관련 논평을 통해 진영옥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취소를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직위해제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 하루빨리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복직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아울러 직위해제는 예고도 없이 즉각적으로 통보하면서 복직 조치를 미적대면 그것은 교육청의 부당함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또한 교육청은 진영옥 교사의 복직 이후에도 징계위원회를 열고 벌금 1000만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48개월동안의 경제적·정신적 손실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 징계양형도 정해져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교육청의 조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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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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