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귀도 서쪽 100km 해상에서 EEZ법 위반 중국어선 붙잡아
어획물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1일 낮 12시 50분께, 차귀도 서쪽 100km(우리 EEZ내측 61km)해상에서 중국어선(44톤, 유망어선, 승선원 9명)을 EEZ법 위반(조업일지에 어획물 종류 및 중량 미기재해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혐의로 붙잡았다.
해경이 붙잡은 중국어선은 지난 19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을 출항해 27일 오전 2시부터 한국 EEZ에 들어와 조업을 했다.
그러면서 이 어선은 어획물 53상자(약 1000kg 상당)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 제주해경 1500톤급 경비함에 붙잡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 나겠다고" 밝혔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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