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월 현재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은 26곳 ․ 41면(5840만원)으로, 20곳 32면(4040만원)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차고지 206곳 409면에 대해 제주시가 오는 11월4~29일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차고지(주차장)훼손, 다른 용도(창고,사무실 등)사용, 영업용차고지 사용이나 임대 등 현장시정을 할 수 없으면 원상회복명령과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독·공동주택, 사업장 또는 인근 대지에 대문, 담장 등을 허물어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차고지(주차면)를 만들 때 1곳에 4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자기차고지(502면)에 대헤 일제 지도점검을 해 물건적치 등 10건을 적발, 원상복구 조치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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