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법규 위반 폐기물사업장, 고발 등 행정처분 5건
법규 위반 폐기물사업장, 고발 등 행정처분 5건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10.30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10월 현재 폐기물 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체 가운데 준수사항을 어겨 고발 1건, 과태료 3건 700만원, 조치명령 1건 등 5건을 행정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도·점검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조치 하고, 중한 경우 과태료부과와 영업정지 등을 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 관내 폐기물관련 사업장은 모두 3083곳이 있다. 이 가운데 46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주요점검사항은 배출자 신고와 처리계획 준수 여부, 관리대장과및 폐기물 인계서 작성여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보관방법과 보관시설기준 준수여부, 허가사항과 실제 운영 사항의 일치여부, 폐기물수집․운반의 적정운영 등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