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전교조 이문식 지부장 등 3명에 '업무복귀 통보'
"30일 이내에 복귀를 해라"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25일 교육부의 '노조전임자 복귀 공문' 발송에 따른 조치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문식 지부장 등 전임자 3명에게 30일이내로 업무복귀를 통보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8일자로 이문식 지부장, 현경윤 사무처장, 이경진 정책실장에게 각각 하귀1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귀덕초등학교로 복귀하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함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행보다.
제주도교육청이 복귀명령을 내린 전교조 전임자 3명은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하지 않을시 직권면제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된다.
한편 법외노조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