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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사에서 숨진 하사 "과도한 업무와 폭언에 시달려"
제방사에서 숨진 하사 "과도한 업무와 폭언에 시달려"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10.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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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해군본부 국정감사' 통해 A하사 순직처리 문제 언급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선임들의 심한 욕설과 질타로 자살을 택한 A하사를 아직도 순직처리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2012년 10월19일 제주방어사령부(이하 제방사)에서 자살한 A하사(24)가 과도한 업무와 선임의 폭언에 의한 자살이라고 김재윤 의원이 '해군본부 국정감사'를 통해 23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A하사는 제방사 정보통신대에 전입하고 정보통신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선임들의 심한 모욕적 욕설과 질타로 자살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방부는 지난 2012년 7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 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공사상자처리훈령'을 개정”했다며 “그러나 A하사의 자살은 순직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재윤 의원에 따르면 A하사의 자살의 결정적인 요인은 19일, 친한 부사관이 있는 앞에서 선임들에게 심한 모욕적 욕설과 질타를 받았다.

이에 A하사는 국방부 신문고에 2회 이상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도가 있었고, 연결이 되지 않자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김재윤 의원은 "당시 A하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선임은 A하사의 동료에게 '허위 또는 축소진술 종용'의 사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하지만 유예대상에 해당하는 상훈이 존재하는 이유로 징계 유예 처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하사의 자살뿐만 최근 5년간 군인 사망자 중 자살자가 6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이 군 내에서 자살했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장병들의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조건없은 순직처리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하사(24)는 지난 2012년 10월23일 오전 11시, 제주시 모 장례식장 인근다리 20m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A하사는 사고 직전인 10월19일께 부대 선임들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이에 제주방어사령부는 A하사의 사망원인은 '추락에 의한 머리손상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대내 가혹행위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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