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교원노조와의 2006년도 제2차 본교섭위원회를 10일 제주도교육청 상황실에서 개최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강순문)와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민경숙)에서'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네 번째로 지난 4월 28일에 제출한 총 280개항으로 구성된 단체 협약안에 대해 제주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5차례에 걸친 교섭관련 협의결과, 실무교섭위원회 3회 개최 후 본교섭위원회를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6월 27일 제1차 본교섭위원회 개최했고, 실무교섭 담당과장 중심으로 교섭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지난달 세 차례의 실무교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본교섭위원회에서는 실무교섭위원회에서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재차 교섭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제2차 본교섭위원회에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양 당사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서로를 신뢰․이해하며, 교육수요자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호하는 등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교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원노조에서 제출한 단체협약 요구안의 주요사항으로는 ▲단체협약 책임이행에 관한 사항 10개항 ▲불필요한 공문생산의 억제, 방학중 근무조 폐지 및 초등학교 학급경영록 폐지 등 교원의 업무 부담경감 및 근무조건 향상에 대한 내용 19개항 ▲학교 냉․난방기기 설치, 화장실 및 유리창 청소를 위탁하게 하는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9개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