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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미수와 추행 등 저지른 40대 남성 '집행유예 3년'
방화 미수와 추행 등 저지른 40대 남성 '집행유예 3년'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10.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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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9월26일 일반건조물방화미수, 강제추행,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화 행위 자체만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지만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 서귀포시 식당에서 A여성을 껴안는 등의 강제 추행을 했다.

또한 김씨는 동일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이를 제지하는 A여성을 폭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10일, 부인이 가출하는 등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서귀포시 자택에서 집안에 불을 붙혀 방화를 하러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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