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여미지식물원, 취득세 등 24억원 부과해야"
"여미지식물원, 취득세 등 24억원 부과해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8.08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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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세 심사청구 소송 패소
제주도 소송지원 TF팀 구성 후 첫 성과

서귀포시 소재 여미지식물원이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제주도에 지방세 24억원을 납부하게 됐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서귀포 의 지방세 심사청구 소송 심사에서 각하결정을 내리고 이를 제주도에 통보했다.

여미지식물원은 취득후 1년이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도세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대상이라며 행자부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소송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처음부터 박물관이 아닌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사용하고 있고, 감면신청 기간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편 제주도 소송지원 태스크포스팀은 매달 한차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소송 중인 사항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로 하는 등 특별자치도세 세입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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