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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 지원 확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 지원 확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9.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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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융자지원금 2800만원 → 4900만원으로

제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 전세자금의 보증금 대출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융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범위안, 임차보증금이 5%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입자이다.

융자한도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9월부터 기존 융자한도액 2800만원에서 4900만원, 3자녀이상 세대는 5600만원으로 확대 실시된다.

대출신청 시기는 임대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상환방법은 연 2%의 금리이며 융자금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하면 된다.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위탁·운영되고 있다.

7000만원 이하, 3자녀 이상 세대는 8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맺으면 할 수 있다.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부동산소유자,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과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예정자, 계약 갱신자, 신용관리대상자, 다른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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