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8월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민간개발사업자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권한이 환경부에서 제주도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제주도 자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객관적이고 투명성있게 지정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선정에 따른 기본원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한 협의권 이양의 입법취지 및 곶자왈.오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검토 강화와 접근성 용이 등을 감안해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정성 및 전문성 등의 확보를 위해 공개 및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등록기준을 적용해 선정키로 했다.
선정요건은 기관의 형태는 법인체로서, 분야별 평가항목 검토가 가능한 상시 전문인력 3명을 포함한 4명의 상근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기술분야 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등록기준에 정한 기술인력 또는 동원상시 능력이 상시 보유되어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환경부 및 환경단체, 교수, 전문가 등으로 자체 심사반 5명을 구성해 선정하고, 선정요건을 갖춘 기관은 모두 선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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