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 돼지고기' 지리적표시제 등록 결정
'제주 돼지고기' 지리적표시제 등록 결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8.07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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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 심의회서 최종 확정
횡성 한우고기와 더불어 국내 최초 등록

'제주 돼지고기'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결정됨에 따라 제주산 돼지고기가 국내 돈육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제주 돼지고기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강원도 횡성 한우고기와 함께 축산물 중에는 국내 최초.

지리적표시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는 7일 제주 돼지고기를 지역 특산물로 보호함은 물론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상품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리적표시제 등록신청 결과 지난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최된 지리적표시 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등록신청공고를 거쳐 오는 9월10일 경 등록증이 교부되면 지리적표시제가 본격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 돼지고기'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축산물 공급 등 국내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함으로써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제주 돼지고기 신뢰도 제고와 더불어 친환경농산물과 버금가는 지리적 특산품으로 육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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