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자치도 출범따라 정부에 지정 신청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전국에서 도 단위로는 처음으로 제주도 전역에 대한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제회읟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특별시와 광역시, 일반시 등 시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전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달 31일 문화관광부에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신청했다.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은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고, 숙박시설.교통시설.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지정대상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는 도시로서 신청도시를 대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국제회의산업육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게 된다.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면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과 국제회의 유치.개최자에 대한 지원 및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제주도내 호텔에 대한 회의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보수를 위한 정부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계법령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서귀포시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했으며, 서귀포시에서는 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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