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시.군의 재원이었던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가 특별자치도 시행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원으로 전환.통합된 후 이번 달 납기로 19억원이 처음 부과됐다.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의 구분은 매년 8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을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의 주민세로 각각 나뉘어져 부과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는 제주시가 14만277건에 14억5800만원, 서귀포시가 5만1040건에 4억4200만원 등 총 19만1317건에 19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18만6030건 18만2000만원에 비해 8000만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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