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 50만 원 이상 직장에 다니는 고액체납자 202명을 대상으로 9월말까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급여압류 예고를 했다.
이들에게 예고문을 발송했고 예고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겐 급여 압류와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강력 징수할 예정이다.
9월 5일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48억 원이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부동산압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설 운영,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국세환급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체납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2회계연도엔 급여압류 135건 2100만원, 예금압류 125건 5억9400만원, 국세환급금 압류 2억2400만원, 매출채권 408건 1억3200만 원 등 각종 조세 채권 확보를 통해 10억400만원을 징수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