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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올 9월 정기분 재산세 418억 부과
제주시,올 9월 정기분 재산세 418억 부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9.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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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 9월 토지, 주택1/2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418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세기준은 2013년 6월1일 현재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은 토지13만2307건, 368억9700만원, 주택 4만3452건, 49억19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418억38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과세대상별 증감요인으로 토지분은 지난해보다 공시지가(3,74%)상승에 따른 부과세액이 늘었다.

주택분은 공동주택가격 상승(5.6%)과 지난해 신축주택이 늘어 전체적으로 올랐으나 연납 기준변경 등으로 지난해보다 10억72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액이 지난해보다 준 건 올해 조례 개정으로 주택분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이 2012년 5만원 이하에서 2013년 10만원 이하로 바뀌어 주택분재산세 7월(연납) 대상이 늘었기 때문이다.

재산세세액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193건 167억1900만 원, 100만원 이상 3644건 86억2000만원, 30만원 이상 1만93건 51억2900만원이다.

30만원미만 소액부과액이 16만1829건 113억4800만 원으로 전체부과 17만5759건 가운데 92%로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주시는 9월23일까지 조기납세자 100명을 컴퓨터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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