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20대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8월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월4일 아침, 제주시내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A씨를 강제추행했다.
또한 지난 1월17일 오후,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B양 앞을 가로막아 성기를 꺼내는 등 2회에 걸쳐 음란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이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송씨의 개선 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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