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이전· 말소등록 때 신고납부제도 홍보
제주시는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이나 말소등록 등으로 생기는 수시분 자동차세 납세대상자에게 올해부터 신설된 자동차세 신고납부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시분 자동차세는 차량이 소유권이전이나 말소되면 소유권이전일(말소등록일) 기준으로 등록일 다음 달에 소유기간 일수만큼만 수시분으로 부과된다.
양수인에겐 소유권등록일로부터 정기분 과세기준일(해마다 6월1일, 12월1일) 현재까지 소유할 때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된다.
자동차를 양도, 폐차 등으로 차량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 또는 말소전 차량소유자에게 후불제로 부과됨으로써 납세해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말소 등록 때 자동차세 체납여부를 확인하면서 수시분자동차세 신고납부제 안내를 사전에 함으로써 이를 인지한 납세자들에게 자율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올들어 1~8월 수시분 자동차세부과액은 1만9777건에 5억6800만원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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