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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9월 연납하면 1년 세액의 2.5% 경감
자동차세 9월 연납하면 1년 세액의 2.5% 경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8.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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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자동차세 연납 2.1갑접↑… 세(稅)테크로 정착

자동차세를 9월에 연납해도 1년 세액의 2.5%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올 하반기 자동차 세액을 미리 신고해 9월말까지 연납하면 1년 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9월에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일시납부는 납세자 신청으로 해마다 1월에 10%, 3월 7.5%, 6월 5%, 9월 2.5%가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올 6월까지 7만2214건에 175억2800만원을 납부, 지난해 연납 전체금액 4만4052건, 81억9100만원보다 2.1갑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엔 2만8181건 49억2600만원을 납부했다.

제주시에 9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려면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으로 하반기 세액에서 5% 공제된 고지서를 발급받고 9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경품추첨 때 연납자는 추첨대상자에 포함되고 당첨되면 2만원상당 경품을 받는다.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청과 동시에 납부를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뒤 자동차를 사고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은 돌려받게 된다. 이전등록 때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할 수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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