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학교 교수들이 비민주적인 대학 운영과 교권 탄압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탄압 중지와 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한라대의 교육 현장에 대해 “대학 경영의 이익과 가치만을 우선한 나머지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의 인본주의적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막대한 국고지원금을 받는 공적 기관으로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할 대학에서 구성원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총장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과 전횡으로 교육 및 연구, 근무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의회는 이어 “특히 총장의 전횡으로 인한 교권․학습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교수협의회 탈퇴를 거부한 교수들이 학과장을 비롯한 모든 보직과 각종 위원회에서 해임된 사례 등을 들었다.
또 교수협의회는 “최근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대학 당국이 불명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교원의 명예와 품위, 한 가정의 생활권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해임 처분을 내리는 등 극단적 조치를 내리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대학 당국의 지나친 교권 탄압을 문제 삼았다.
정규 강의시간에 이뤄진 교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문제삼아 성희롱이라는 사유로 모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는 것이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대학측은 공식적인 성희롱예방위원회가 구성돼 있음에도 관련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소집하지 않은 채 총장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성희롱예방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
또 이사회에서 징계 의결 과정 중인 해당 교수의 신상 정보와 징계 사유 등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 심각할 정도로 인권을 유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는 “사회 통념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주관적인 면이 다분하고, 교협 교수에 대한 보복성 해임 결정을 통해 교수들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이와 함께 특정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 대한 탄압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에게 갑자기 권고사직을 강요한 사례 외에 부당한 전보 발령 및 갑작스런 재계약 불가 통지 등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한라학원 이사장과 제주한라대 총장에 대해 △교권 침해와 교수협의회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학 운영체계를 확립할 것 △일방적인 정책 강요를 철회하고 교직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민주적 절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정상화할 것 △총장의 인사권 남용을 즉각 중지할 것 △불공정하고 기형적인 교수업적 평가 기준을 즉각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도 대학의 각종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비민주적인 제도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즉각 발동해줄 것을 요청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