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풍수해보험, 읍.면지역 확대 시행
풍수해보험, 읍.면지역 확대 시행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8.02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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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구 남제주군 지역까지 확대 적용

서귀포시가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풍수해보험제도를 읍.면지역까지 확대 실시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범적으로 서귀포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풍수해보험제도를 지난 1일부터 구 남제주군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5월 16일부터 전국 9개 시군에 대해 시범판매를 시작한 보험제도로서 그 동안 제주도에서는 기존 서귀포시에서 만 시범 실시되어 왔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소방방재청)가 보헙사업을 관장하고 사업 시행은 보헙회사(동부화재)와 약정을 추진하는 정책보험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비닐하우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읍.면사무소에 풍수해보험 창구를 마련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보험가입을 장려할 예정이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정부 및 해당지자체가 보험료의 49~65%를 보조하게 되며 현재 복구비 기준액의 30~35%에 머물던 지원액을 풍수해보험 가입시 최소 50~90%의 복구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가입은 동부화재 제주지점(064-710-5520, 02-2262-1472)로 요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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