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연구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무등록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A업체가 여전히 ‘연구소’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디어제주>는 지난 1일, "몰입교육 한다며 '연구소' 이름 내걸고 학부모 '현혹'" 이라는 제목으로 A업체가 연구소 라는 이름으로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들을 불법으로 가르친다는 기사를 실었다.
연구소라는 명칭을 내건 A업체는 학생들을 상대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5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지도를 하는 경우 등을 학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학생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학원’으로 명시하고 등록해야만 한다.
심지어 어른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 역시 말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미디어제주>의 지적에 따라 지난 2일, A업체를 찾아가 현장 확인 방문에 나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구소 원장을 만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자료사진 등을 찍어왔다”며 “현재 자체 확인검토중에 있고, 문제가 있다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업체는 여전히 '학원'이 아닌 '연구소'라는 입장이다.
A업체는 지난 1일 <미디어제주>와 전화통화 당시, “우리는 학원이 아닌 개인 연구소다”라는 주장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구소’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이나 교과과목은 가르치지 않고, 학생 심리적 치유와 관련된 일을 하는 컨설팅 연구소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디어제주>의 개별 조사결과, A업체는 위의 사진과 같이 학생들에게 자습서로 수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A업체는 2학기 수업을 먼저 배우는 선행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 연구소’라 말하며 학생들의 심리 치유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이 업체의 주장대로면 결국, 학생들 심리치유를 수업을 통해 진행하는 획기적인 심리치유 연구소란 소리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빠른시일내에 A업체가 ‘학원인지, 연구소인지’의 판단을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님덜 뭐햄수꽈게.
더운데 요런거 호나 시원허게 해재끼지 못허민 뭐허느랜 자리는 지켬수과,
알고 덥다 더워...
어물쩍허게 넘어가젠 마랑 불법이면 확허게 검찰앞이 고라불민 될거아니꽈게...
경해나사 따기 요런넘들이 어서질꺼아니꽈 양...
알고 덥다 더워...
이 기자님 요런 건은 끝까지 추적행 지역에서 뿌리를 뽑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