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줄이기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23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중요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일제음주운전 단속이 주3회로 강화된다.
특히 심야시간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인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 경찰 및 방범순찰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활용해 강력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신고보상금제도가 예산부족 등으로 지난 6월30일 폐지됐지만 도민들로부터 음주운전 용의차량 신고를 접수시, 관내 112순찰차량을 활용해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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