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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개념 정의, 자연보호법 개정 첫 단추부터 잘 꿰야
‘곶자왈’ 개념 정의, 자연보호법 개정 첫 단추부터 잘 꿰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7.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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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추진 … 道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

곶자왈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국회 차원에서 곶자왈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산림보호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법안에는 모두 19명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우선 산림청장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제주 지역 곶자왈에 속하는 토지를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에 우선해 매수, 교환의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 등 곶자왈 지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문제는 지난 2007년 곶자왈보전조례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내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됐던 사안이다.

하지만 수차례 조례 제정안이 마련됐지만 도의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곶자왈은 대규모 개발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태다. 6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곶자왈을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은 조례가 아닌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더욱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대목은 법안에서 단서 조항으로 신설되고 있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 부분이다.

<미디어제주>가 개정 법률안 초안을 확인해본 결과, 법안에서는 곶자왈에 대해 ‘화산이 분출할 때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바위 덩어리로 쪼개져 요철지형이 만들어지면서 나무, 덩굴식물 등이 뒤섞여 숲을 이룬 곳을 말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곶자왈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숲이 아닌 곳을 곶자왈에서 배제하게 될 경우, 개발행위를 염두에 둔 무분별한 산림 훼손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산림청장이 갖는 데 대해서도 곶자왈이 제주 지역에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도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개정 작업에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주도 담당부서의 한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환경부를 통해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곶자왈의 정의에 대한 부분 등을 포함해 제주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곶자왈에 대한 개념 정의가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향후 곶자왈 보전 정책이 더욱 힘을 얻게 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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