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께 가정불화로 인해 자신의 아들과 음독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지 않아 또 다시 가정불화로 인한 음독자살 사건이 발생해 '가정불화'의 심각성이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제주경찰서는 31일 외도한 아내를 농약을 먹어 자살하게 한 백모씨(42.제주시)를 위력자살결의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이모씨(37.여)가 외도한 사실을 알고 사전에 준비한 농약과 식칼로 이씨를 위협, 아무런 대꾸가 없자 재차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며 위협해 이에 신체에 위협을 느낀 이모씨가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씨가 돌아오지 않으면 같이 농약을 먹고 죽을 생각으로 올해 6월말 제초제를 구입해 음료수병 2개에 미리 나누어 담은 후 자신의 집 냉장고에 보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30일 오전2시57분께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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