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벌금 1200만원 선고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3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4)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2년 3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A씨에게 100만원을 이자 연 260%로 정해 총 10회에 걸쳐 2800만원을 대부했다.
서씨는 2012년 4월, A씨 차량안에서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 상사에게 사채를 빌렸다는 이야기를 하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
또 서씨는 지난 3월2일까지 총 8명에게 5775만원을 이자율 연 120%~260%로 무등록 대부업을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책임이 있다"며 "채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대부액 규모가 약 5700만원이나 실제 회수한 금액이 대부금액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참각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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