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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승객 추행한 택시기사 '징역형'
술 취한 승객 추행한 택시기사 '징역형'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6.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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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징역1년에 성폭력시료강의 40시간 명령

술 취한 승객을 준강체추행한 6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26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1년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개인택시 운전자인 김씨는 지난 2월9일 밤 11시45분께 도로변에서 A씨를 태웠다.

만취한 A씨가 목적지를 말하고 잠이 들자 김씨는 도로변에 차를 세워 A씨를 추행했다.

김씨는 A씨가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합의를 시도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주거지를 찾아가고, A씨의 부모에게 연락하면서 가족들이 사건을 알게 돼 A씨는 더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같은 정황을 참작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사건의 경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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