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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인권조례’ 추진위원회 출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조례’ 추진위원회 출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6.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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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 인권 심포지엄 및 공청회 등 활동 계획

제주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주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시작했다.

제주 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출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사회에서도 인권의 가치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각종 탄압이 인권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들은 “국제자유도시라는 화려한 불빛 속에 과연 인권의 기준으로 제주사회가 국제적 기준을 총족시키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4월 ‘인권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 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 및 개정을 권고한 사실을 들어 제주도도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인권 심포지엄, 인권 기본조례안 공청회, 인권조례 제정 캠페인, 인권조례 자문단 구성 등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추진위 참여 단체 명단.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민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탐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제주4.3연구소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회 △제주DPI △제주통일청년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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