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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제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
우수조달물품 제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6.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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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2년 연장, 규격추가 간소화 등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조달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하기 위해 기술 우수제품 생산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계약체결 등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 등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기 위한 규격추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이번 개선안은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 기업현장 방문 등에서 나온 애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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