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3월13일 제주시 이호1동 소재 주택에서 지체1급 장애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났다. 하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옆방에 거주하는 이의 진화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 5월28일 제주시 동문시장 내 점포에서 주인이 음식물 조리 중 외출한 사이 냄비과열로 연기가 일어났다. 하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리가 울려 행인의 신고로 대형화재를 막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화재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김홍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기초소방시설 보급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총 1만6348가구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화재 중 20%에 달하는 주택화재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총 10건의 화재를 사전에 막아 인명·재산피해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에 설치하는 화재자동경보기다. 전선이 필요 없고, 자체 건전지 수명이 10년 이상이며 화재 발생시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의 경보음이 울린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화 해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와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해 오는 2017년2월4일까지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한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