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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서귀포시,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6.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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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1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농가 및 법인,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에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해당 읍·면·동과 한돈협회(양돈에 한함)로 오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농가의 사육마리수 감축(모돈의 10%) 노력을 전제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양돈의 경우에는 한돈협회에 첨부자료(모돈감축 확인 위임장 사본, 농장전산기록 또는 농장일보 6개월분, 사료구매량 확인서, 축평원 등급판정 결과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소의 경우 암소 10만마리 감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별도의 제한조건 없이 지원가능하다.

지원 우선순위는 특별사료 구매자금의 경우 ①구제역 피해농가, ②기업농 미만, ③ 기업농(기업농 기준 소 150마리, 돼지 3000마리, 양계 9만마리, 오리 1만50000마리 이상)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조건은 기준금리 4.7% 가정하에 농협중앙회 1%, 정부 2.2%, 농가는 1.5%를 부담하게 되며 소는 1년거치 2년상환, 돼지 등은 2년 일시상환 한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2억원, 기타가축은 3천만원이며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45만원, 낙농90만원, 양돈10만원, 양계4천원, 오리 6천원이다.

서귀포시는 신청서가 제출되면 제출서류 적절성, 축산업 등록여부 확인, 신용도 조사 등을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 대출기관에 통보해 축산농가가 조기에 대출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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