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합동으로 ▲ 중개업개설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 ▲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영수증 미 교부행위 ▲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이 명의를 이용한 직접거래행위 등 각종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미등기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무등록 중개업소 등은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말 기준 서귀포시 관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139개소(공인중개사 130개소, 일반중개인 9개소)로서 작년말 기준129 개소 보다 10개 업소가 증가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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