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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해군·삼성물산 검찰 고발
장하나 의원, 해군·삼성물산 검찰 고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5.31 13: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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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금지 위반 혐의 … “오탁수방지막 훼손 동영상 증거로 제출”

장하나 의원 등이 해군과 (주)삼성물산과 하청업체의 불법적인 해양폐기물 배출 증거로 제시한 사진.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강정마을회 등이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추진중인 해군과 시공업체인 (주)삼성물산 등을 오염물질 배출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하나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해군과 제주해군기지 1공구 시공업체인 (주)삼성물산, 그리고 삼성물산의 하청업체 등이다.

장 의원 등은 해군과 (주)삼성물산측이 지난해 여름 태풍 볼라벤으로 파손된 케이슨을 인양하기 위한 절단 작업을 벌이면서 시멘트 분진이 강정 앞바다에 그대로 투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해군측이 오탁수방지막이 설치된 점을 들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장 의원 등은 “강정 앞바다의 수중조사 결과 오탁수방지막이 상당부분 훼손돼 있었다”면서 현지 조사 동영상 자료도 증거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고발 근거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들고 있다. 해당 조문에서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같은 법률 제127조 제1항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 의원은 “해군기지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초기 단계부터 계속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면서 “해군본부는 하루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검찰은 해군기지 공사 책임자를 즉각 조사해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훼손된 채 바다 속에 잠겨 있던 케이슨을 바지선 위에서 해체, 바다에 잔해를 쏟아붓고 있는 모습.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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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2013-05-31 18:20:34
항상 저질르고 해법은 없고 싸움만 부추기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