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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김상진 전 지부장 복직에 나서달라”
“교육청은 김상진 전 지부장 복직에 나서달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3.05.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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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임원, 27일 도교육청 앞에서 시위 돌입
대법원 상고 기한 하루 앞두고 제주도교육청의 결단 촉구

이문식 전교조 제주지부장(맨 오른쪽) 등 제주지부 임원들이 27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김상진 전 지부장의 교단 복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이 교단에 다시 설 수 있을까.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는 지난 8일 제주도교육청이 제기한 공무원해임처분취소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상진 전 지부장이 교단에 설 기회는 만들어졌다.

다만 제주도교육청이 후속 행동에 돌입할지 여부에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2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제주도교육청이 상고 여부를 결정지어야 할 시점은 오는 28일이다.

상고 시한을 하루 앞둔 27. 전교조 이문식 제주지부장 등 제주지부 임원들이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김상진 전 지부장의 복직을 바라는 시위에 들어갔다. 제주지부 임원들은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문식 제주지부장은 다른 시도교육청은 해임된 교사들을 교단으로 복귀시키고 있다. 제주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았던 울산인 경우에도 제주보다 늦은 지난 15일에 2심 판결이 나왔음에도 복직수순에 들어가 있다이로써 지난 2009년 해임된 교사 가운데 제주만 유일하게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문식 지부장은 제주도가 유일한 곳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문식 지부장은 김상진 전 지부장이 해임된지 36개월째 접어든다. 제주도교육청이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해줬으면 한다. 법원 판결이 나온만큼 당사자에게 유감 표시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실정법을 위반했으나 해임이 과다하고 판정한 것이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고 있다교육감이 고심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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