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공무원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행정 처리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위생업소 현장 민원처리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위생업소 현장 민원처리제'는 위생업소 영업 허가(등록)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단란․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등 위생업소 영업 허가(등록)를 하는 경우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작성, 접수하고 담당공무원이 시설조사 등 현지확인 한 후 처리했다. 이에 민원처리 지연 및 시간적, 경제적 낭비 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오는 6월부터 이 시스템을 시행해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찾아오지 않고 전화 상담․접수만으로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현장민원 처리제'를 시범․운영하고 주민 반응이 좋을 경우 운영효과, 문제점 등을 분석․검토한 후 2014년도부터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 접수로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단란주점 201개소, 유흥주점 219개소와 식품제조가공업 138개소가 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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