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양주를 훔친 후, 이를 다시 업소에 내다팔아온 30대와 그 장물을 취득한 업소 주인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서는 26일 상습적으로 양주를 훔쳐온 박모씨(3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절도)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박씨로부터 훔친 양주를 공급받아 손님들에게 팔아온 업소주인 오모씨(52) 등 9명에 대해서는 장물취득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8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침입, 양주 53병을 훔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39회에 걸쳐 800여명의 양주(싯가 2365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또 오씨 등은 박씨가 훔친 양주를 병당 1만원씩 수회에 걸쳐 취득한 후 손님들에게 제값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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