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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앞둔 강동균 회장 “내가 왜 나랏밥을 먹어야 하느냐”
영장심사 앞둔 강동균 회장 “내가 왜 나랏밥을 먹어야 하느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5.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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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하게 단식 지속 뜻 밝혀 … 변호인측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쟁점”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다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내가 왜 나랏밥을 먹어야 하느냐?”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법원에서 <미디어제주>와 만난 자리에서 꺼낸 첫 마디였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해 항의하다 연행 체포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기 위한 뜻으로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었다. 강 회장은 지난 10일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연행된 이후 항의의 뜻으로 단식을 하고 있는 중이다.

강동균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이 강 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사유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하천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다.

제주지방법원 박소연 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심리에서는 서귀포시의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번 강정에서의 천막 철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변호인측의 주장이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강기탁 변호사는 “행정대집행 계고에 앞서 자진철거 요청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 변호사는 “강 회장이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뜻으로 천막 안에서 버티다 밖으로 끌려나와 화단 공사를 하는 데 대해 서귀포시장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체포 연행됐다”면서 “현행범 체포 사유가 되지 않는 명백한 불법 체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지난 10일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천막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천막 기둥과 연결한 쇠사슬을 목에 감고 대치하다가 끌려나와 서귀포시가 화단 조성 공사를 벌이는 데 항의를 하다 평화활동가 이모씨 등과 함께 경찰에 연행됐다.

한편 이날 영장심사는 비공개로 1시간 50여분에 걸쳐 진행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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