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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하나 의원 "강정 천막강제철거는 명백한 불법이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 "강정 천막강제철거는 명백한 불법이다"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5.11 16: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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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장과 서귀포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법적대응 추진
                민주당 장하나 의원

지난 10일 강정 해군기지 건설현장의 천막철거로 인한 서귀포시의 행정대집행 관련 충돌로 4명의 연행되고,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11일 입을 열었다. “당일 오후 김성근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도 서귀포시)과 면담에서 구속영장 신청이 경찰청 지침이라 본인도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며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지침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업무방해에 의한 연행이니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 의원은 "김 제주청장은 재량으로 수사지휘를 했고, 국회의원에게 거짓말을 하며 연행자들에게 위법한 혐의를 씌우고 있다"며 "청장은 즉각 해명하고 사건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하나 의원은 또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서귀포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확인결과, 서귀포시의 행정대집행은 행정절차를 위반한 불법집행이다"며 "천막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오히려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일 경찰에 연행된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장 의원은 "연행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단순 업무방해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직무 집행 중 해당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해야 하는데 강동균 회장은 천막과 연결된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연행된 강동균 마을회장 등 4명은 처벌대상이 아니라 피해자기에 즉각 석방되야 한다"며 "천막철거 충돌 진압과정을 기록한 영상 증거물이 있으니 마을주민, 활동가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측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정정 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오후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면담한 사람은 강언식 서귀포서장이 아니라 김성근 제주지방경찰청장”이라며 정정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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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아웃 2013-05-29 14:16:35
자기 때문에 밥줄끊긴 30대 구직자들은 생각않고 딴데서 투쟁하네요~ 청년고용특별법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 장하나씨야... 법이나 대충만들지 말고 제대로 만드세요 얼굴알리려고 여기저기 나서지 좀말고!!

알수 없어요 2013-05-13 01:33:17
장의원은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한 국회의원인가? 국책사업에 가로막는 불법시위자를 감싸 주고 대변하는 국회의원인가 묻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