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6~8일 작은 소라를 소비자에게 팔기 위해 수조시설에 보관하고 있던제주시 소재 00횟집 등 2개 업소를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수산물 취급업소 운영자 2명을 입건 수사하면서 채취금지 작은 소라 유통행위에 대한 여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엄중히 사법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채취금지 체장인 각고 7㎝이하 소라를 소지・유통・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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