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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제도 악용 불법취업 일당 무더기 검거
무사증제도 악용 불법취업 일당 무더기 검거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5.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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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알선 총책 최초 검거, 일당 7명과 무사증 중국인 7명 일망타진
                               지난 3월25일 제주항에서 무사증 중국인들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중국인을 불법취업 시킨 일당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지난 3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불법취업을 하려는 중국인과 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이동 시킨 일당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한국인 알선 총책 황모씨(28.경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현지 알선책으로부터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육지로 몰래 이동시켜 주면 1인당 200여만원을 받기로 했다.

황씨는 지난 3월17일 1차로 중국인 2명을 전남 목포로 여객선을 이용해 이동 시켰고, 불법고용책인 김모씨(49)는 이들을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콘 부품공장에 불법취업 시켰다.

황씨는 같은 방법으로 3월25일 중국인을 이동시키려다 첩보를 입수하고 대기 중인 제주해경에 의해 제주항에서 무사증 중국인 5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황씨는 3월2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 됐다.

제주해경은 알선총책인 황씨와 제주운송총책인 하모씨(34)등 불법취업일당 7명과 무사증 중국인 7명, 총 14명을 검거했다. 이들중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무사증 중국인을 포함해 총책 및 운송책, 불법고용책까지 붙잡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경 관계자는 "과거에는 신분증 위조, 차량은닉, 어선을 통해 불법취업을 했다"며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이런 변종 밀입국 범죄는 제주도 관광의 활성화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해경청은 중국인 모집책 신원 파악을 위해 중국 공안과 협조하고 있다. 또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신종 밀입국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범죄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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