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7일자로 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제주흑우가 국가 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7일자로 제주흑우를 국가 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지정 예고기간은 30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내 천연기념물 지정이 확정된다.
제주흑우는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지정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축양동물 천연기념물 지정 요건과 평가항목인 기원과 역사, 혈통의 고유성, 품종표준 확립, 제주흑우 등록 및 제도개선, 사양관리 기준, 제주흑우 관리규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구려 고분 벽화(안악 3호분)에 그려진 흑우의 모습과 조선왕조실록 등의 제향 및 진상품 공출 기록, 조선 숙종 28년에 이형상 제주목사가 제작한 탐라순력도의 제주흑우 사육 및 점검 기록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92년부터 제주흑우의 유전자원 수집과 혈통 관리를 통해 흑우 집단증식을 해왔다.
지난 2004년에는 국지식량농업기구(FAO)에 제주흑우를 지역 재래가축으로 등재한 데 이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제주흑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항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주흑우 보호·육성 체계를 마련해놓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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