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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흑우,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된다
제주흑우,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5.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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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7일자로 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국가 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제주흑우.
제주흑우가 국가 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7일자로 제주흑우를 국가 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지정 예고기간은 30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내 천연기념물 지정이 확정된다.

제주흑우는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지정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축양동물 천연기념물 지정 요건과 평가항목인 기원과 역사, 혈통의 고유성, 품종표준 확립, 제주흑우 등록 및 제도개선, 사양관리 기준, 제주흑우 관리규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구려 고분 벽화(안악 3호분)에 그려진 흑우의 모습과 조선왕조실록 등의 제향 및 진상품 공출 기록, 조선 숙종 28년에 이형상 제주목사가 제작한 탐라순력도의 제주흑우 사육 및 점검 기록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92년부터 제주흑우의 유전자원 수집과 혈통 관리를 통해 흑우 집단증식을 해왔다.

지난 2004년에는 국지식량농업기구(FAO)에 제주흑우를 지역 재래가축으로 등재한 데 이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제주흑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항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주흑우 보호·육성 체계를 마련해놓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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