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범장망 어구 사용해 조기 등 300kg 포획
제주해경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부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 2척을 잡았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5시 20분께 차귀도 남서쪽 124km인 EEZ 내측 6km 해상에서 중국 절강성 선적 100톤급 범장망 어선(승선원17명.중국) 등 2척, 32명을 붙잡았다.
해경은 시야가 200m 내외로 불량할 때 해경은 3000톤급 함정에 있는 고속단정을 내려 접근해 선장 린모씨(49.중국)등 32명을 제압하고 검거했다. 현재 중국어선 2척은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다.
이번에 붙잡힌 중국어선 2척은 허가 없이 범장망 어구를 사용해 조기 등 300여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다.
최근 해경의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 무허가 어선들은 EEZ에 몰래 들어와 어망을 투망하고 해경 경비함정이 접근을 하면 그물을 잘라 도망가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올들어 해경은 중국어선 9척을 검거했으며 중국 범장망 어선 검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 (범장망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닻으로 고정하고, 물고기떼가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자루에 밀려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안강망어선과 조업방식이 같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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