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월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5월1~31일)에 수산자원을 마구 잡거나 어업인 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에 나선다.
이번 어패류 산란기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 단속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협, 유관기관 합동으로 육·해상 단속반이 편성·운영된다.
민간 수산자원보호 관리선이 적극 참여, 합동 단속반의 민간자율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호, 도 어업지도선 삼다호와 영주호, 해경정 등이 모두 동원된다.
해상에서 일어나는 무허가 조업, 포획금지 체장, 금지기간 위반, 중·대형기저어선의 조업 금지구역 침범, 선망 어선의 불빛사용 금지구역 위반 조업 어선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육상단속반은 불법어구 제작·판매, 작은 소라 불법 채취․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 불법어업 적발건수는 무허가 불법조업 4건, 마을어장 자망조업 1건, 체장금지 소라 유통 1건, 어구실명제 위반 1건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