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5월 한달간 대형선망 및 쌍끌이 저인망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벌인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에서 어업지도선 3척과 국가 어업지도선 2척, 해경함정 2척, 수산자원보호관리선 10척, 육상단속요원 10명을 투입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및 무허가어업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 위반 행위 및 불법 어획물 위판·유통 행위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12건(저인망 4, 유자망 1, 기타 7)을 적발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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