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바리스타 교육 받으면 검정고시 과목 면제받아요”
“바리스타 교육 받으면 검정고시 과목 면제받아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3.04.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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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간소화 추진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국어와 수학은 대상서 제외

제주도교육청이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과목을 줄일 계획이다.
평생교육을 받으면 검정고시를 받는 과목이 줄어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고시과목을 일부 면제해줄 계획이다.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가인정된 과정을 이수할 경우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과목 가운데 관련 과목을 면제받게 된다.

면제되는 해당 과목은 체육, 기술, 가정, 과학, 미술, 사회, 음악 등이다. 평생교육은 90시간 이수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어와 수학은 면제과목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중입 검정고시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제주한라대부설 평생교육원, 서귀포평생학습센터, 제주관광대부설 평생교육원, 제주YWCA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다.

이들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학습과정 가운데는 성인골프교실, 서각, 풍수지리사,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을 이수하면 관련 과목을 면제받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513일까지 제출받는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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