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발전연구원·제주4.3평화재단 재산관리 ‘소홀’
제주발전연구원·제주4.3평화재단 재산관리 ‘소홀’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3.04.23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감사위원회, 기금관리 및 출연금 사용실태 등 감사
출연 받은 기금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아 ‘시정’ 조치

도감사위원회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등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재산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4.3평화재단이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24일부터 1214일까지 9일간 제주발전연구원 등 도내 출연기관 3곳을 대상으로, 기금관리 및 출연금 사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등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고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아 시정·주의 등 행정상의 조치를 받았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 2006년 도남동 소재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건물 중 일부를 제주상공회의소로부터 취득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당시 119993만원에 취득했음에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았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또 지난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도로부터 77억원의 기금을 출연받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서도 135000만원만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기본재산에 넣지 않는 등 재산관리에 소홀함을 드러냈다.

더구나 제주발전연구원은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기존 도남동 사무실을 이사회 의결 없이 제주에너지공사에 2년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내줬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제주4.3평화재단도 민간모금액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았다가 도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2009년 민간모금액 2500만원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았고,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제주도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212500만원 가운데 3억원만 기본재산에 편입했다고 시정조치를 받았다.

도감사위원회는 이밖에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