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개발공사, 복직한 직원 한달만에 다시 해임했다가 패소
개발공사, 복직한 직원 한달만에 다시 해임했다가 패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4.18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연구소장 지낸 고모씨 해고무효확인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복직된 직원을 한달여만에 다시 해임했다가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다시 패소,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18일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연구소장을 지냈던 고모씨가 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씨에 대한 해임 조치는 지난 2011년 3월 개발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가 발단이 됐다. 감사위가 당시 부당한 업무 추진과 방만한 경영 등의 책임을 물어 고씨를 비롯해 31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후 해임된 고씨 등이 곧바로 소청심사를 냈고,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해 3월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고씨 등의 복직이 이뤄졌지만 개발공사는 한달만에 다시 이들을 파면, 해임했다.

이에 이들은 징계 의결 내용에 불복, 지난해 9월 다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지난해 5월 24일자 해임처분은 무효이며, 해임 시점에서부터 복직 때까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