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행정처분. 과태료 576만원부과
제주시는 건설공사장과 레미콘 제조업체 30곳 가운데 비산먼지와 생활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13개 공사장을 적발, 행정처분과 과태료 576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5곳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304만원을,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4곳은 개선명령을 내렸다.
공사장에서 생활소음 기준을 초과한 4곳은 조치이행 명령과 272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결과 위반율(43%)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5월말까지 건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와 생활소음을 막기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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