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교사 폭행.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11일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이후 제주도교육청의 행동은 일사천리다. 제주도교육청은 일이 터진 다음날 학부모의 행동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학교를 찾아가 위로를 하면서 교사들을 다독였다.
이렇게만 끝날 줄 알았는데 교원단체에서 잇따라 성명을 내놓고 있다. 제주교총은 15일 성명을 통해 해당 학부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다음날인 오늘(16일) 제주도초등교장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교권침해를 꺼내들었다.
도내 교육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교권’을 강조한다. 교권은 물론 중요하다. 여기에서 해당 학부모의 편을 들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이참에 실추된 교권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교육계의 항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교권은 무척 중요하다. 그렇지만 교권은 예나 지금이 같을 순 없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교권을 세워야 한다.
교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사의 권리’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교권이란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이의 권리로 확대 해석해야 마땅하다. 어떻게 교권이 ‘교사의 권리’만을 일컫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교육학 사전엔 ‘교권’을 넓은 의미에서 ‘교육권’으로 사용한다. ‘교육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한다. 교육을 해야 하는 교사의 권리만이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의 권리도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내 교육계가 마침 잘 됐다면서 ‘교권 침해’를 봇물 터지듯 외치는 것은 이해를 할 만하다. 교권은 줄기차게 실추돼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도내 교육계는 ‘교권 침해’만을 말하고 있지, ‘교육권 회복’은 딴전이다.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게 할 수는 없다. 그럴 경우 피해를 입는 건 교사만이 아니다. 학생들도 피해자다. 바로 이런 때 ‘교권 침해’가 아닌 ‘교육권 침해’가 발생한다.
여기에다 제주도초등교장협의회는 왜 학생조례를 걸고넘어지려 하는지 모르겠다. 협의회가 16일 낸 성명엔 “학교폭력과 일탈행위가 비일비재한 학교의 현실을 모르거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환심을 사려는 일부 교육행정가들에 의해 학생인권 조례의 등장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쓰고 있다.
과연 ‘교권 침해’를 운운하는 교사들이 이런 글을 써도 되는 지 의문이 든다. 초등교장협의회의 성명엔 단지 교사만 있고 학생은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준 꼴이다. 그러니 이들이 말하는 교권엔 학생만 아닌 교사만 있을 뿐이다.
강조하건데, 교권은 ‘교사의 권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번 교권 침해 사례를 계기로, 학교 교육이 바로 서고,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다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교육권’을 확립하려는 논의를 더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잘 됐다면서 학부모만 질타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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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오줌 누울 경우에 대비해서 여벌의 옷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학부모는 여벌의 옷을 미리 준비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학교가 서비스업도 아닌데, 주변을 보면 교사한테 일종의 대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일부 개념없는 학부모가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어머니 교육, 아버지 교육이 있듯이 학부모를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네요